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
㈜산음 에너지는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에너지 진단 기관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고객社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에너지 진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희망찬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산음 에너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체, 공공기관,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진단 기법을 적용하여, 고객사가 법적 규제 준수는 물론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최고 수준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ㅁ 추진목적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감 방안의 발굴 및 투자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토록 컨설팅 제공
ㅁ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진단대상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업자 (KEA는 주로 1만toe이상 대규모사업장 위주로 진단수행)
ㅁ 배경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사업) 5항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사업 추진 경위: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배경으로 열관리법이 제정, 열관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진단사업이 시작됨
이후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건물, 수송에 이르는 국가 경제의 전 분야에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절약이 요구되었으며,
열관리협회를 개편하여 1980년 한국에너지공단을 설립, 전문 에너지진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ㅁ 추진절차
에너지진단신청(담당자 협의 후 사전조사 및 일정 협의)
진단계약 체결
Kick off 미팅
공동청취
에너지진단 실시(데이터 수집 / 측정)
현황분석 및 개선안 도출
최종강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개선이행실태조사 및 기술지 제
ㅁ 추진목적
사업장의 에너지낭비요소를 발굴·분석하는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
ㅁ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3년 이상의 주기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여 사업장 및 국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사업 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주기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에너지진단을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며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 함.
ㅁ 다소비사업자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ㅁ 공공기관진단: 공공건물 연면적 3,000 m² 업무시설 건축물
ㅁ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ㅁ 배경
법적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사업) 5항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사업 추진 경위: (’04.1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진단의무화 결정, (’05.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07.01)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시행